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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하는방법

by 달빛의 꽃 2020.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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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달빛의 꽃입니다. 

●삼성카드 정부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기간

 2020.5.11(월) 07:00부터 신청 가능(종료일 별도 안내)

●2020.05.11(월)~5.15(금) 동안은 5부제로 운영되며, 5,16(토)부터는 요일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신청기간 중 매일 22:30~00:30 은 정부 시스템 대사 직업으로 신청이 중단됨

 카드사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완료 후 신청 취소는 불가

●신청대상

삼성카드 (개인신용/체크카드) 회원 중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에 한함

법인 /선불/기프트/가족카드 및 삼성 후불 하이패스카드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 밥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 (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건강보험법 상피 부양자 개념을 적용

예시)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한 가구로 구성합니다.

다만 , 건강보험 가입자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존속(부모) 이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기 어려우며 별도 가구로 구성됨

 행정안전부 운영지침에 따라 3.29(일) 이후 타 주소지의 전출입 반영되지 않아, 카드사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지역제한으로 지원금 사용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전입한 동 주민센터로 문의 후 신청 가능

일부 지역의 경우 생계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따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에서 신청자격 확인 가능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시 가구원 수 , 지원금액 및 사용 가능지역 확인 가능

신청방법

 삼성카드 홈페이지 또는 앱( 문의 1588-8700)

 행정안전부의 시스템 점검으로 인해 , 23:30~00:30 동안은 신청이 불가

통화량 증가로 인해 상담 직원과 의 연결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삼성카드 홈페이지 르 통해 신청하는 경우 , 신속한 처리 가능

●사용방법

위의 신청방법을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기부 신청

단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는 선택사항이며 기부금은 전액 기부 또는 일부 금액 기부도 가능

신청일로부터 1~2 후, 카드 사용 신청 확정 안내 문자 메세 지(또는 알림 톡)로 확인

사용 가능지역/가구원수/총 지원금액/기부금액/사용 가능금액

사용대상 가맹점에서 삼성카드로 결제(사용내역 및 잔액 실시간 안내)

신용카드 이용 시 , 긴급재난지원금 사사용 건은 결제대금에서 자동차감 체크카드 이용 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건은 연결계좌에서 인출되지 않음

5.13(수)부터 삼성카드로 정부/지자체 지원금 중복 이용 시 카드(할인),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아동 돌봄 쿠폰 순으로 적용됨

 할부 결제건 중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사용 시 전액 일시 차감

단, 할부 결제금액이 지원금 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차액만큼만 할부 처리됨

●사용대상 가맹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속한 특광역시 또는 도 내의 삼성카드 가맹점

 지역상 궈 권 활성화를 위해 주소지 외 다른 광역시 또는 도에서는 사용이 불가

정부지정 제한 업종에서는 사용불가(아래 표 참고)

삼성카드 가맹점 업종 분류 기준에 따라 일부 가맹점이 다를 수 있음

●사용기간

지원금 확정 문자 수시일~2020.8.31(월)까지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 한 금액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반환

●문의 

-가구원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지원금 신청, 지급 및 기부 관련: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연체 등 카드 이용이 불가할 경우 긴급내잔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보너스 포인트 등 고객이 포인트 사용의사를 표시한 매출 및 일시불 분할납부 신청은 정부 재난지원금 사용에서 제외

화물 복지카드( 신용/체크)의 주유 매출 및 국민행복카드(신용/체크)의 국가 바우처 일부 매출을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에서 제외할 수 있음

 

○가구 구성

3월 29일 시점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 중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되어 있더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동일가구로 간주

-자세한 가구  구성 세부기준으로 정부 안내 사이트에서 확인

○지급금액 

세대원 구성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에서 4인 가구 100만 원까지 지급되며 별도 재난안전 기본소득이 지급되는 지자체에 따라 차감 지급

-카드사를 통한 신청 금액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부금액

기부금액은 20년 연말정산 시 금액이 15%를 세액공제로 반영(100만 원 기부시 15만 원 세액공제) 

기부금액은 신청 이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사용제한 

카드 살르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특. 광역시. 도 (광역자치단체)에서만 사용 기간(~8.31), 업종제한이 있습니다.

 ○문의 및 이의신청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문의나 세대원 구성, 지급금액 등 이의가 있는 국민들을 5.18일 이후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환수처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 오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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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samsungcard.com/personal/aid/UHPPAS1007M0.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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