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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4차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 특고 프린랜서 공용지원금)온라인 신청방법

by 달빛의 꽃 20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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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 특고 프린랜서 공용지원)온라인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달빛의꽃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많이 궁금하시죠. 

오늘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매출감소 확인된 오늘 문자로 발송됩니다.

소상공인 270만명에게 최대 500만원 지급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 대리기사 특수노동자와 프리랜서는 30일부터 지원됩니다.

○  4차 재난지원금 지원 금액

실내 체육시설, 노래방  500만원

학원 .겨울 스포츠시설 400만원

식당 .카페 . PC방  300만원

여행업등 300만원

공연업 전시업등 250만원

○특수고용직. 프린랜서

기존 신청자 : 내일부터 50만원

신규 신청자: 5월말 100만원

기타지원 (5월 이후)

법인 택시. 전세버스 기사 : 70만원

돌봄서비스 .노점상 : 50만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하는방법

소상공인( 집합금지 ,제한업종 등)

1)버팀목 자금 플러스의 경우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고인 포함) 해당하는 사업체 지원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경영위기):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업종(매출감소) : 연매출 10억원이하인 경우

단 전년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경우 지원 가능( 집합금지 업종 제외)

소기업 기준: 연매출액 10~120억원 이하 (음식,숙박: 10억, 도소매:50억, 제조:120억등)

2)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4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며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됩니다

 

지금 단가가 높은 순서대로 단가의 100% 50%30%20% 지급

3)공동 대표 사업체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할 겨우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하셔야합니다.

 

4)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과 중복으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린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등

 

5)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6)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공동(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PC에서만 신청 가능)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플러스

↓↓↓↓↓↓↓↓↓↓↓↓↓↓↓↓

https://xn--jj0bp1qb8bjscd6m6thtsv4xd.kr/main_0010_01.act#none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신속지급 대상자 안내문자가 3월 29일(월) 06시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되고 있습니다.

※ 3월 29일 (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까지 숫자가 홀수, 3월 30일 (화) 에는 짝수, 4월 1일(목)에는 1인 다수 사업체에 문자 발송했습니다.

 

 

 

○특고 프린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는방법

 

코로나19 특고.프린랜서 고용안정지원금

기수혜자 신청: 3월 26일(금) 09:00~3월30일 (화) 18:00

4차 신규 신청 : 4월 12일(월) 9:00~ 4월 21일 (수) 18:00

 

1)지원대상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2.3차을 지급받은 특고.프린팬서로서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

2)지원금액

50만원

3)신청기간

( 온라인신청) : 3월 26일 (금)~3월 30일 (화)  18:00. 신청 홈페이지 http://covid19.ei.go.kr   에서 신청 PC 만 가능

( 방문신청) : 3월 29일(월)~09:00~3월 30(화) 18:00 , 업무시간내 신청 가능( 18시까지 방문자에 한함)

※본인 명의의 핸드폰이 없거나 주민등록번호 오류등으로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이 불가피한 경우, 고용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신분증 , 통장지참사본가능)

4) 신청방법

1.)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하는 절차,

2)지급계좌가 불분명하여 확인을 원하는 경우 또는 지급계좌의 변경을 원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 아래의 경우에는 반드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 등)를 확인하고 필요시 계좌정보 수가. 지급받을 계좌 변경을 원하는 경우

나 . 지급받을 계좌가 압류된경우

다. 1.2.3차 긴급고용안전지원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신청하여 받은 경우

라. 1.2.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 시 계좌정보(계좌번호, 예금주등)를 한번이라도 변경한 이력이 있는 경우

5) 수령거부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중기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 지원(복지부)등 다른 지원금 수급을 위하여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 수령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수령거부 신청가능

※(수령거부 신청기간) 온라인 : 3.26(금) 09:00~3:30 (화) 18:00

                             오프라인: 3.29(월) ~3.30(화) , 업무시간(9시~18시)내 신청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에는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6)이의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내 '이의 신청' 클릭수 이느이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 : 3.26(금) 09:00~4.2(금) 18:00 )

-이의 신청은 4.5일 부터 일괄 심사하여 이의 신청기간 도과 후에는 추가 이의신청은 불가( 인용 건은 추후 일괄 지급)

7) 지급시기

 3월 30일부터 신청 순서에 따라 지급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 이후 지급

8) 중복수급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 노점상 지원,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코로나 극복 영농 영어, 영림지원 바우처 (농심품부, 해수부, 산림청)

소듀모 농가 어가 .임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농식품부, 해수부, 산림청)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은 받은 이후 ,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동 지원금 반납 필요

사업 공고일(21.3.26)기준 국민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중복 수급 불가

9) 주의사항

○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환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이후 21. 3.3 기준 고용보험 가입.  공무원 교사 군인(영입 포함 ) 신분으로 확인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주의사항: 신청이 완료되면 본인인증을 진행한 휴대전화번호로 '신청완료' 문자메세지가 발송됩니다.

지급 신청 이후 에는 계좌정보등에 대한 수정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신청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거부 신청 후, 취소 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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