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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by 달빛의 꽃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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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안녕하세요.달빛의 꽃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 1월 1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 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운영방향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저소득 구직자 등 ㅣ 유형 대상에게 구직촉진수당 (50만 원 X 6개월 )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계안정 지원

○취업지원 서비스 내실화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 서비스의 문제를 보완 , 일 경험 프로그램 및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 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구직활동 이행 확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구직활동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하여 모니터링
구직활동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 의무 불이행 시 수당지급을 제한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구직활동의무 불이행시 해당 지급주기 구직촉진 수당 부지급 -> 3회 이상 수당 지급 중단 시 구진 촉진수당 소급권 소멸

기종 취업지원 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기존 취업성공 패키지 및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을 통합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

지원대상은?

취업을 원하는 청년 ,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되는 분들은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특정계층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l유형)

생계급여 수급자(단, ll유형 참여 가능),

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자치단체 청년수당 수급증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정부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참여 중이거나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은?

참여자가 어떤 유령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집니다.

l 유형과 ll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동 합니다.

참여자와 고용센터 담당자가 함께 심층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과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 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ㅣ 유형 참여자에게는 최소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대 300만 원 (월 50만 원 X6개월 )의 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합니다.

참여자는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등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ll 유형 참여자는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합니다. 

○신청 및 접수 방법은?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 www.work.go.kr/kua , www, 국민 취업지원. com)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원자 격정 보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가구원 확정, 전신망으로 확인이 어렵거나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는 소득 재산 등의 관련 정보는 , 신청인 본인이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해 입증하면 됩니다.

https://www.work.go.kr/kua/intro/kuaIntro.do#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의 기본의무와 의무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www.work.go.kr

*(필요시)

가구단위 증빙서류: 가족관계 증명원, 실종 신고서

특정 취약계층 증빙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관련 정보: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참여자의 기본 의무와 의무 위반의 결과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 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국가와 참여자의 상호 의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참여자에게 소득지원과

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고. 참여자는 국가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하고 취업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이행상황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청에 대한 통지 ,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참여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이후. 고용센터로부터 1달 이내 (7일 연장 가능) 수급자 격 인정 또는 불안정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됩니다.

만약, 수급자격 결정 결과에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고용센터)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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