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3년주식양도소득세1 주식양도소득세 2023년 부터 소액주주도포함 주식양도소득세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포함 안녕하세요.달빛의 꽃입니다. 주식하는사람한테는 안좋은 소식입니다. 대주주에서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소득세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신설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겠다며 금융투자 활성화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도 신설된다. 주식양도세는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미칠 영향.. 2020. 6.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