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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정보

주식양도소득세 2023년 부터 소액주주도포함

by 달빛의 꽃 2020.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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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소득세  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포함 

안녕하세요.달빛의 꽃입니다.

주식하는사람한테는 안좋은 소식입니다.

대주주에서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소득세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을 2022년부터 신설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종합소득,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해 나겠다며 금융투자 활성화와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도 신설된다. 주식양도세는 오는 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없이 과세한다고 합니다.

 

 

 

 

다만 주식시장에서 미칠 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 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공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날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상정 논의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는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해 과세하되,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구분없이 과세하고 다만 주식시장에 미칠영향을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금융투자소득 개편은 금융투자소득 과세에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서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세수중립적으로 추진하는것이라며 이에 증권거래서 세율(현0.25%)은 2020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 인하돼 2023년에 는 0.15%의 거래세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약 30만명) 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약570만명)증권거래서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경감될것이란 분석이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개편방향은 공정회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안을 2020년 세법개정안에 포함해 정기국회에서 입법 추진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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