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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집중호우 피해 주민, 기업들 보험금 신속 지급

by 달빛의 꽃 2020.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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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주민, 기업들 보험금 신속 지급 

 

안녕하세요. 달빛의 꽃입니다.

중앙 재난 안전대책 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모두 12명이 숨지고 14명이 실종되었습니다.

무섭네요. 삼가고인명복을 빕니다. 저두 중부지방에서 살기때문에 많이 걱정됩니다. 빨리 비피해없이 장마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민이 1천명을 넘었고 농경지 5천751ha 는 물에 잠기거나 매몰되었습니다.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기업과 개인이 보험금을 신속히 박을 수 있도록 돕고 복구자금 마련을 위한 대출 지원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일 재해피해확인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 전에 추정 보험금의 50%이내의 보험금을 보험회사로 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각한 호우 피해를 본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납부와 보험계약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하면 24시간 이내에 대출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산업은행 ,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으로 부터 받은 대출이 있을 경우 최대 1년까지 기존 대출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 1332 문의해주시면 됩니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 기업들 대출지원하는방법

국민은행: 개인에 최대 2000만원 ,기업에 최대 5억원 규모 대출지원

신한은행: 중소기업에 업체당 3억원이내 개인당 3천만원 한도 신규 대출 지원

하나은행: 피해 업체에 5억원 내 신규 대출지원 /금리감면 지원

우리은행: 피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5억원 내 대출 지원/ 기존대출 만기 최대 2년 연장

농협: 신규기업자금 5억원 가계 자금 1억원 대출 실시 

 

 

○집중호우 보험금 관련 지원 

재해 피해 확인서 발급 받은 경우 손해조사 완료전추정 보험금 50% 범위 내 보험금 조기 지원 

심각한 호우 피해 입은 보험가입자 대상

보험료 납입,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피해 주민 및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시간이내 대출금 지급

 

○집중호우 금융지원 방안

●대출 보증상환유예및 만기연장

정책 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상환 유예 ,최대 1년 까지 만기 연장

시중은행 통해 피해기업 및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 유도

●특례보증

재해피해확인서 발급받거나 재난복구자금 지원 결정 받은 경우 신보및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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